독도 관련 이야기

만약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간다면?

독도지킴이 최진호입니다 2019. 2. 8. 18:33

역사적으로 독도는 분명히 한국 땅이었다. 그러나 1905년 시마네현에 의해 강제로 편입되었다. 그리고 40년 후 일본은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국가가 되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이 빼앗은 모든 영토를 토해냈어야 함에도 이데올로기 전쟁에 골몰한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 결국 샌프란시스코 조약 협정문에서 독도가 빠지게 된다. 그러나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과 홍순칠을 포함한 독도의용수비대의 활약으로 독도는 지켜졌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일본은 독도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영유권이 애매하게 된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점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후 지속적으로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국의 거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확률은 낮지만 만약 일본 극우 세력이 정권을 잡고 독도에서 한국과의 국지전을 불사한다면, UN은 두 나라에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라고 압박을 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 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쟁점  출처: http://blog.naver.com/saskian/40165869967  

 

1. 1905년 1월 28일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로 일본 영토로 편입한 게 일본의 제국주의 영토 확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이 때 중요한 것이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독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국가의 관할 하에 있다는 법적 증거가 중요한데, 한국이 내세우는 것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뿐이다. 대한제국 칙령에서 증거로는 2조에 석도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이 석도를 한국은 독도라고, 일본은 관음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석도는 독도가 맞지만 과연 재판관들이 인정해줄지 의문이다?

 

2.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에서 제외되는 영토에서 독도가 명기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

- 처음에 명기되어 있었으나 일본의 로비로 결론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것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가 누구 땅인지 정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은 전승국으로 조약에 끼지 못했다. 결국 독도 역시 2차 세계대전 전승국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한국의 발언권이 약했기에 빠져버린 것이다. 분명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 영유권 주장에 크게 불리한 요소다.

 

3. 1952년 1월 [이승만 라인]으로 시작된 한국의 실효 지배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 결국 이 문제도 1번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정당하다면 강제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그은 것이 정당화 될 것이고, 독도가 과거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을지라도 당시 관리가 안되는 무주지였다는 일본의 논리가 먹힌다면 이승만 라인은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불법적 행위였다고 판단할 것이다. 

 

독도 문제가 논란이 될 때마다 옛 고지도를 들고 나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언론에서 주장하지만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지도는 소용이 없다. 그 나라가 자기 땅으로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중시하는 것은 정말 실효적 지배를 했냐?의 문제이다. 지도에 아무리 자기 땅이라고 그리더라도  그 지역을 방치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가 영유권 주장을 한다면 자신의 땅이라고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역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보자. 

 

출처: 독도 법정에 서다(TBC) - 한국인이라면 꼭 보아야 할 다큐멘터리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 - 네덜란드 헤이그 

 

1. 시파단 섬 - 말레이시아 Vs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승, 2002)

 

 

 

 

말레이시아의 실효적 지배 증거 

말레이시아 승리의 결정적 요건은 1917년에 발표한 '거북이 보존 법령'(섬에서 거북이 알 채취에 대해 규제하는 법령) 이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거북이 알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거북이가 멸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사진

 

 

 

 

 

말레이시아, 거북이 보호를 위한 법 제정  → 법 제정 후에도 거북이 알을 관리하며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 벌금 부과 → 실효적 지배(영유권을 지속적으로 평화롭게 행사하는 것)로 인정 

 

2 망끼에, 에클레호 - 영국 Vs 프랑스 (영국 승, 1953) 

 

 

도저히 영국 땅으로 볼 수 없는 위치의 저지 섬 그러나 여기보다 프랑스에 더 가까운 영국 섬이 있었으니 그것이 망끼에와 에클레호이다.

(독도가 한국 땅에 가까운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저지 섬에서는 망끼에와 에클레호를 자신들의 행정구역으로 생각하고 주민들 간의 부동산 거래, 망끼에와 에클레호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남겨두었다. 결국 이 기록들이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다.

 

 

 

저지 지방 정부는 에크레호 주민에게 지방세를 받기 위해 어선 등록증을 발급했고 이것은 중요한 행정권의 자료로 인정받음.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후 강치 잡이 어민에게 등록증을 발급했고, 지금까지도 발급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인정한 영국의 실효적 지배 증거

1. 에크레호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저지 경찰이 체포하여 저지 왕립 재판소에서 재판을 한 기록 

2. 저지 세관이 에크레호에 세관을 세워 관리 

3. 에크레호 어부가 저지에 어선을 등록

4. 영국이 발행한 국고지급명령서에 에크레호 섬이 명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실시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표현과 행사가 중요

 

 

3. 페드라브랑카 섬 - 말레이시아 Vs 싱가포르 (싱가포르 승) 


 


역시 싱가포르보다 말레이시아에 가까운 페드라브랑카도 싱가포르의 섬이 되었다.


 

 

싱가포르가 인정받은 실효적 지배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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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라브랑카 섬의 호스버그 등대 

 

역사적 권원(權源) Vs 지속적인 주권 행사 

역사적으로는 분명 말레이시아의 섬 임에도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식민 지배하고 있을 시기인 1850년 영국은 페드라브랑카 섬에 등대를 건설하고 1959년 식민지에서 자치령이 된 싱가포르에게 인계한다. 식민지일 때부터 약 100년 간 등대를 관리한 싱가포르가 결국 섬의 주인이 된다. 이것 역시 독도와 비교해 보자면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 땅일지라도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후 독도를 물리적 점유하지 않고 일본에게 점유권을 내주었다면 독도가 일본 땅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반대로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 땅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독도를 물리적으로 점유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유권을 확실히 다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속적으로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지배에 대해 항의했다는 사실과 독도가 한국 땅임에도 독도에 대한 주권 행사와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지도와 고문헌의 부정확성

 

 

캐서린 브로만 교수

제가 알기로는 18세기, 19세기의 모든 문서들이 불명확합니다. 언제 특정한 경계선이 정해졌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이 작은 섬(독도)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종종 (법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언론에서 만날 떠들어대는 고지도와 고문서는 정작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진실이라고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병렬 교수

1952년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행한 실효적 지배는 1900년에 고종황제께서 발령한 칙령 41호 이외에는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1905년에(시마네현 고시로 독도) 편입 조치를 했고 1905년 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독도에서 물개 잡이 어로 작업을 했고, 그러한 것을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해주고 세금을 부과를 해주고 거기 영업권이 양도, 양수 되는 것을 인가를 해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실효적 지배 노력

1. 1952년 평화선 설정, 독도 포함

2. 1954년 독도 무인등대 설치

3.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설치

4. 1993년 레이더 기지 설치

5. 1998년 유인등대 설치

6. 2005년 독도의 달 지정 조례안 가결

 

이걸로 될까?

 

반면 한국 정부의 뻘짓

1. 독도 기본 계획: 방파제 미설치, 독도 집행 예산 1조 82억 중 290억 만이 투자, 전체 사업비의 3%

2.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률: 독도에 접근할 때 환경부와 문화재관리청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독도의 접근성을 떨어트림

 

현재 일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남기기 위한 노력 

1. 일본 순시선: 1년에 100회 정도 한국 영해(12해리) 코 앞(13해리)까지 와서 순시를 함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멈추지 않는 일본의 노력

 

2. 시마네현청: 1945년 패전 이후에도 독도를 관리해 왔음을 증거로 남기려 함

 

시마네현청 독도자료실

 

 

3. 현재도 시마네현은 독도에 대한 어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시마네 현은 1953년 이후 지금까지 이미 한국이 이승만 라인(1952년)을 선포하고 실효적 지배에 들어갔음에도 어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정말 집요하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어업권

 

4. 독도 인광석 채굴권 

 

 

 

채굴권을 시마네 현이 마음대로 자신의 권리인 마냥 행사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이 채굴권 문제로 일본이 재판을 열었다는 사실은 일본 정말 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만날 독도 관련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신도 요시타카 국회의원,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그냥 헛소리로 치부할 수 있을까?

 

 

 

김납일 경북도청 독도수호대책본부 본부장

과거에는 확실히 우리나라 땅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보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홍성근 박사

독도를 이제는 지키는 독도에서 생산하는 독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엄연하게 우리의 영토입니다. 영토라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또 그것을 보존하고 또 관리하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영구 려해연구소소장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도 문제는 이럭저럭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시급한 국가의 긴급 당면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