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 일본 총영사에 택배로 흉기 보낸 50대 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일본을 규탄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은 흉기를 택배로 일본 총영사에게 보낸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한 시민단체 소속 회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울산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아베 각성하라'와 '독도침탈'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뒤, 이 흉기와 자신의 명함을 넣은 상자를 주제주 일본 총영사에게 택배로 부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전에도 일본 총영사관에 오물 등을 투척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다만 해악의 고지 방법이 간접적이고, 실제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작년 7월 23일에 제주도 기타리츠오 총영사 앞으로 식칼을 택배로 보낸 것인데
왜 식칼을 보냈는가에 대해서는 말은 없고 칼만 보낸데 뉴스에 언론도 문제 있다.
작년 일본 분부성이 학습지도요령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
였다는 거짓 역사를 가르친다는 뉴스에 분노가 치밀어 경종의 뜻으로 보냈었다.
총영사가 협박으로 고소를 하여 지금 항소심 재판중인데 남의 영토를 가로채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짓밟는 것이요 날강도 짓이다.잘못은 일본 아베 정부가
했으며 나는 독도지킴이로 당연히 할일을 했던 것이며 오늘 일본총영사의 사과를
받고자 아침 일찍 초량에 도착해 시위를 하게 된 것이다.
담당 경찰관의 전언은 일본 총영사가 일찍 외부행사관계로 영사관 안에 없다고 하여
못만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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