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역사 자료

고증 자료로 본 독도는 우리땅

독도지킴이 최진호입니다 2018. 7. 8. 18:27

日정부, 독도 들어간 한반도기에 항의.."매우 유감"

"아베야, 이 기사에 욱했다만 꾹 참구 갈차줄께.

독도가 왜 니네꺼가 아니냐면......"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시헤이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을 표시한 영토색인 노란색으로 잘 그려져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일본어로 조선의 것이라고 기록까지 해두었다.

후일을 경계하여 그들 스스로가 명백히 천명한 것이다. 아울러 대마도가 우리 땅임을 표시한 지도 중에는 독도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는 팔도총도(1592년)가 있다.

이 지도들은 모두 일본 스스로가 독도(우산도)와 대마도가 조선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그린 팔도총도(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음에도 울릉도, 독도(우산도)는 물론 대마도도 우리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

일본 군부軍部도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간주하였다.

일본 육군은 육군 참모국이 1875년(메이지 8년) 「조선전도朝鮮全圖」를 편찬했는데, 울릉도와 독도(우산도, 松島)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다.20또한 한국 반환 시 중요한 일본 측 근거 자료의 하나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의해 사용된「지도구역일람도地圖區域一覽圖」도 또한 '조선 구역'표시 하였는데, 이처럼 이러한 관점은 20세기에도 계속되었다.

일본 해군도「조선동해안도朝鮮東海岸圖」를 편찬하였는데,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서북해안도」에 넣지 않고 억지로 공간을 넓혀 '조선 동해안'에 포함시켰다. 이후 1887년 재판에도 동일하며, 1905년까지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다. 또한 일본 해군성은 1886년 세계 수로지인 「환영수로지寰瀛水路誌」를 편찬 '리앙코르드암'이라는 이름으로 「조선동안朝鮮東岸」에 수록했다. 이후 1889년 국가 영토별로 분류 편찬하였는데 독도를 『조선수로지』에만 넣고 『일본수로지』에는 넣지 않음으로써, 조선 영토로 표시하였다.

↑ 일본 태정관 문서

1877년 3월20일 일본 태정관(최고 국가기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명백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충분히 이해함)할 것이라고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이에 내무성은 1877년 4월9일자로 태정관의 훈령을 시마네현에 내려보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니 시마네현 지도에서 빼라고 했다.

일본의 호사카 유우지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독도 문제에서도 일본은 치밀하게 독도 탈환을 위한 자료를 쌓아가고 있기에 이대로 가다간 한국이 또다시 일본에 당한다." 이 말인즉슨
오히려 우리가 안이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만 있다간 독도를 빼앗길 것이라는 말이다.

주인인 우리보다도 더 독도를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본의 망언 자료가 빛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한국은 독도에 대해 보다 철저히 연구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주장의 허점을 찾으려 하는 일본에 대항할 수 있다.

「 독도는 분명 우리땅이다. 」

그러나 일본이 수시로 국제사회에 독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독도는 분쟁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일 자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논란을 잠재울만큼 치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언젠가 우리가 국제 여론에 등떠밀려 국제사법재판소로 향햐야 할 날이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고대사까지 뜯어 고치며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게다가 이를 국제사회가 인정했다며 합리화 시키는 일본을 한국은 두고보아선 안된다.

이는 상기의 지도를 독일인 동양학자 클라프로트가 번역 제작한 삼국접양지도의 프랑스어판으로 대마도가 노란색인 조선 땅으로 표시된 국제공인지도이다. (김상훈 대령이 이승만 포럼 (2011. 5. 11)에서 발표시 제시된 자료)

이 지도는 독도와 대마도 문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지도가 나온이후 에도막부는 물론 메이지 정부에서 조차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사용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지도엔 독도(우산도)와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있는 반면, 오가사오라 제도(울릉도의 약 1.5배 정도의 크기로 미국령 마리아나 제도와 일본의 시코쿠섬 사이에 위치)는 1860년대 미국과 영토 분쟁의 대상지로 되어 있었는데 상기 지도(프랑스어판)에 일본의 영토로 표기되어 있음을 증거로 하여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1876년에 일본의 영토로 귀속시킨 바 있다.

이는 일본이 대마도와 독도(우산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며, 승인국가인 미국과 영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확증이 된다.

다시 말해 「 독도(우산도)와 대마도가 19세기까지 공식적으로 조선의 영토임을 일본은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독도를 1905년에 강제 편입시키면서 선점이론을 취했다가 고유영토설로 전환하여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제법적으로 영토적 실효성이론(17세기 일본의 울릉도 독도 어로활동 등의 상황을 참조)과 묵인(1905년 독도 강제편입에 대한 저항의 부재) 등을 내세워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법적 해결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즉 국제사법 재판소로 끌고가려 하는 것이다.

참고 :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인 오와다 히사시 씨는 일본 왕실과 사돈간으로 왕세자비의 아버지이며 전 외무성 차관을 역임한 바 있고,외무성이 우익과 더불어 독도침탈의 최선봉에 서 있음은 1905년 독도침탈과정을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일본의 독도 억지 주장은 다름 아닌 대마도를 방어하기 위한 그들의 교묘한 전략으로 보인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곧 바로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선언하여 그 반환을 1948년과 1949년에 두 차례나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그 주장에 대해 거의 체념에 빠졌다고 한다. 너무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이어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발하였기에 그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할 여력이 없었다. 반면 일본은 그 문제에 대처할 방안(역사 왜곡)을 마련할 시간을 번 셈이다.

그리하여 이승만 대통령이 발표한 평화선(1951. 1. 18)을 빌미로 독도 문제를 야기함로써 대마도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려는 연막전술을 꾀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즉 그들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는 대한민국의 대마도 반환 요구에 대한 방어 전술의일환으로도 보인다. 그동안 이 대통령의 대마도 영유권 주장과 맞물려 초기 국회에서도 대마도에 관해 논의한 바가 있어 왔으나 독도 문제가 거론되면서 점차 잠잠해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근래에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대마도도 한국땅'의 저자인 김화흥 씨와 김상훈 대령(육군사관학교 군사훈련처장), 황백현 씨의 연구 등등이 있어 고무적이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대마도에 관한 연구와 대마도 되찾기 운동에 참여있기를 희망한다.

이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냉정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술수에 휘말려선 결코 안되며 동시에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당연히 우리 땅임을 알리고,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우리 땅이었음을 알려, 종래 대마도를 찾아오는 운동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의 독도 망언을 종식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기폭제로 승화시켜 우리 민족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의 역사이다.

1952년 독도를 탈환하기 위해 당시 5백만환을 가지고 부산의 시장으로 가서 무기를 구입한 후 1953년4월20일 홍칠성을 비롯한 33인이 독도에 상륙했다.

1953년 독도 수비대장 홍순칠등과 함께 직접 가서 다케시마 말뚝 뽑아내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1956년4월 부터 독도에 을릉 파출소 소속 경찰관 8명이 상주

- 1905년 일본의 침탈 시도

일본의 시마네현 지사는 내무대신의 지시에 따라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현보縣報』 에 조그맣게 게재하고, 이 고시22 사실 내용을 『산음신문山陰新聞』(1905년 2월 24일자)이 조그맣게 보도했다. 그 고시문은 다음과 같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로부터의 거리가 서북으로 85해리에 있는 섬을 죽도(다케시마)라고 칭하고 지금 이후부터는 본현 소속 은기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정한다.

그러나 이 고시문은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 영토 편입 때의 요건인 '고시告示' 절차를 형식상 밟은 체 하면서 실제로는 '비밀사항'으로 두려는 방법이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1904년 2월 8일 인천항과 여순항에 정박해 있는 러시아 군함 각 2척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가 군사상 중요한 섬으로 부상되었다. 이즈음 일본인 어업가 나카이(中井養三郞)이 독도에서 해마海馬잡이 독점권을 한국 정부에 청원하려고 교섭 활동을 시작하자 해군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독도 침탈이 전개되었다.

최초 내무성은 분쟁으로 인한 서구 열강들과의 갈등을 염려하여 반대했지만, 외무성에서 적극지지하였고, 결국 1905년 1월 10일자로 일본의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독도 편입의 근거는 "다른 나라가 이 섬을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즉 '무주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일본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한국 정부에 전혀 통보하지 않았는데, 원래 어떤 영토를 편입하려면 '무주지'라 할지라도 그곳이 면한 나라들에 사전 조회를 하는 것이 국제법상 요청되고 국제관례이다. 둘째, 일본 정부의 고시告示 방법은 대한제국 정부에 사실상 '비밀'로 한 것이며, 세계에도 알리지 않은 조치였다.

그 이유는 독도가 '한국 영토'였다는 것을 일본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 영토'라는 많은 증거 자료 실증되자 일본은 역사적으로 고대 이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 1905년 1월에 와서야 '무주지'이기에 '영토 편입'한다는 내각회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적 모순만 더할 뿐이다.

결국 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46년 연합국으로부터 독도 영유권 재확인

1910년 8월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병탄竝呑됨으로써 독도는 해방·광복이 되어야 찾을 수 있었다.

일본이 1945년 9월 2일 항복 문서에 조인한 후, 동경에 '연합국 최고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GHQ)'가 설치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고, 포츠담 선언의 규정들을 집행하였다.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성장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를 발표 집행한다.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독도(Liancourt Rocks, 竹島)'가 일본에서 분리 제외되었다.

▲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SCAPIN 제677호의 부속지도로 작성해서 한국과 일본의 영토를 구획한 지도로, 독도를 'TAKE'로 표시하면서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SCAPIN 제677호 제3조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명백히 분리되었으며, 이는 SCAPIN 제677호의 부속 지도에서도 극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으로부터 한반도와 독도 등을 인수받음으로써 한국의 독도 영유는 연합국으로부터 1946년 1월 29일 국제법상 합법적으로 재확인 된 것이며, 1948년 8월 15일부터 동시에 실효적 지배를 다시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 정부에 보내온 일본 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 이것이 일본 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 지령, 즉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해야 한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52년 해체될 때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다른 특정한 SCAPIN을 발표한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또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6월 22일SCAPIN 제1033호 제3조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 구역(통칭 맥아더 라인)'의 b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인의 선박 및 승무원은 금후 북위 37도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리앙쿠르암(독도, 죽도)의 12해리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또한 같은 섬에 어떠한 접근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는 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도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명확하게 재확인 받은 것이다.

독도가 객관적으로 한국의 영토인 이유는?

① 역사적인 이유

영토 소속을 언급한 모든 한국과 일본 고문헌들은 독도를 모두 조선 영토라고 밝혔고, 일본 영토라고 기록한 일본 고문헌은 한 점도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한국 영토인 것이다.

② 국제법상 이유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로써 울릉도와 독도를 신설한 울도군에 속한다고 내각에서 결정하고 『관보』에 등재하여 세계에 공포하였다. 이것은 근대 국제법 상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재확인하여 세계에 공표한 것이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하였으며, 이것은 국제법에서 공인된 판정이다.

이어서 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대일본 강화조약'에 독도에 대한 명칭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도서'이기 때문에 울릉도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부속 도서인 독도는 자동적으로 한국 영토로 인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③ 실효적 점유

이상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또한 실효적 점유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영토이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유권 분쟁'은 없으며 단지 '영유권 논쟁'만 있을 뿐이다.